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154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2018.1.4.))’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2020.06.04.))’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점검및 진단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내용 :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개기간 : 2021. 4. 26.(월) ∼ 2021. 05. 03.(월) (7일간)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1-330-6660)(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할 것) - 문 의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 담당 이정식)
2021. 04. 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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