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국도32호선 계촌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5건의 용역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붙임 1. 용역 집행계획 1부. 2. 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안)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