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182호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21년도 우리 사무소(서천출장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1. 5. 21.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