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첨부 1. 건설안전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