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2. 우리 학교에서 보유중인 공유재산 공작물 수배전반(변압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회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간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내역 : 수배전반(변압기) 1대 나. 관리전환 사유: 노후화 및 건물 증축으로 인한 불용 다. 소요조회기간: 2021.08.12.(목) ~ 2021.08.18.(수) 라. 행정사항: 물품 반출 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
붙임 공작물 관리전환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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