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203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08.18.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