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민간대행]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몰더머신 외 3종)구매 입찰공고”건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제외 대상 업체를 착오로 제외하고 개찰한 것과 관련 개찰결과를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11005645-00 2. 공고명 : [민간대행]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몰더머신 외 3종)구매 입찰공고 3. 기초금액 : 금211,431,000원(금이억일천일백사십삼만일천원) 4.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 (당초)1순위:엘림(5780101891)→(변경)1순위:아이니상사(4021467975) - 정정사유 : 사전판정제외 업체 착오에 따른 개찰 1순위 변경 5.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제 1항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위 근거에 따라 착오로 사전판정제외된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은 유효함. 이에따라 투찰업체의 예정가격 추첨번호와 산출된 예정가격 평균수치를 반영하여 수기개찰결과 변경된 1순위 업체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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