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게획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