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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판정제외 착오에 따른 개찰결과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1/10/29 (금)
파일 수기개찰조서.xlsx
내용

우리 학교“2021학년도 전주북초등학교 책꾸러미 지원 사업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건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제외 대상 업체를 포함하여 개찰한 것과 관련 개찰결과를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11024323-00
2. 공고명 : 2021학년도 전주북초등학교 책꾸러미 지원 사업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3. 기초금액 : 금19,635,950원(금일천구백육십삼만오천구백오십원)
4.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 (당초)1순위:우림(5711600065)→(변경)1순위:전북전문 통일서점(4020742641)
- 정정사유 : 사전판정제외 업체 착오에 따른 개찰 1순위 변경
5.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제1항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사전판정제외 대상업체를 제외하고 투찰업체의 예정가격 추첨번호와 산출된 예정가격 평균수치를 반영하여 수기개찰결과 변경된 1순위 업체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