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가 많아 해당 입찰 관련 추가 안내사항 알려 드립니다.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등록증 명칭임을 알려드리며, 공고일 기준 해당 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舊 등록증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