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1억이상)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1억 이상 적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 당 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민치현(☎041-730-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