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평가시험) 실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 및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본 사업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성 평가에 반영합니다. ○평가시험 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 웹 브라우저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참석 신청 : 사전규격 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시험 담당자 e-mail로 참여 신청 - 설명회 일시 및 참여방법은 평가시험 담당자에게 문의 - 평가시험 담당자 : 강건희 책임(031-780-9276, lustiness_hee@tta.or.kr) - 평가시험 설명회는 TTA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일정, 평가환경, 대상, 실시여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평가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각 업체 제품의 평가시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 참여업체별로 부담 - 참여업체는 1개 SW제품의 참여의향서만 제출해야 함 - 동일한 SW제품으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평가시험을 1회만 진행할 수 있음 -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의향서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여부 : 활용에 선택 표기(O)하여 제출 -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클라우드기획부 권용대 선임, ydkwon@klid.or.kr)에게 제출하여야만 평가시험에 참여할 수 있음 - 평가시험 신청, 계약 및 대상 제품 제출일은 시험기관(TTA)에서 별도 공지 - 시험평가대상 SW는 사업완료시기(‘23.12월 예정)이후 1년 이내 지원 종료(EoS)되는 제품으로 시험을 신청할 수 없음
○ 제안서평가 협상, 낙찰자 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38%, BMT 평가시험 결과 62% 비중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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