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3호「건설기술진흥법」제 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2.2.22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