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 운영(위탁) 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