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제1종성능 포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사무소 공고 제2022-28호(2022.03.08)와 관련하여 단독참가에 따른 재공고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