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22년도 우리 사무소(서천출장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