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DCS 연산처리설비 제어반 예비품 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1. 계 약 명: 거제시 소각장 DCS 연산처리설비 제어반 예비품 구매 계약
2. 내 용: 붙임파일 참조
3. 사 유 해당 계약은 거제시 소각장 DCS 연산처리설비 제어반 예비품 구매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항목을 적용(국내생산 불가로 직접생산대상 제외)하여 그 사유를 사전에 공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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