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2. 불용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일반승용차(New SM5) 나. 기간: 2022. 6. 9.(목)~2022. 6. 15.(수) 다.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 인수기관 부담 라. 문의사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과 박은진(051-330-1323) ※기간 내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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