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하반기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2. 7. 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