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의정부국토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고기간: 2022.09.27.(화) ~ 2022.10.05.(수) 3. 공고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 4.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10.05.(수) 18: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공문으로 제출 (우편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도로안전운영과 (팩스) 031-847-7680 - 문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조한근(TEL.031-8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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