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171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등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 09. 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서일교, ☏ 053-605-6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부파일은 대구국토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집행계획 공고문 1부. 2. 비탈면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과업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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