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고 제2022-1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부산지방항공청 공고 제2022-11호) 등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051-974-2176,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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