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의거 건설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첨부1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안전점검기관 모집 공고문첨부2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안전점검기관 모집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