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