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