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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중앙보훈병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개찰결과 정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3/01/20 (금)
파일 2. 수기개찰결과.xlsx
내용

"2023년 중앙보훈병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건과 관련하여 개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30110726-00
2. 공 고 명 : 2023년 중앙보훈병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 기초금액 : 금172,260,000원
4. 수기개찰일 : 2023. 1. 19.
5. 개찰결과 정정
- 정정사항 : 2순위 이후 순위 변동
- 정정사유 : 사전판정 오류 업체(주식회사 주원)에 포함에 따른 개찰 순위 변경
* 예정가격 추첨조서 중 주식회사 주원의 추첨번호 포함 → 예정가격 및 1순위 업체에는 변동 없음

6.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제 1항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근거에 따라 착오로 사전판정 제외된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은 유효함
이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에서 제외된 업체의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참고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공지하오니, 개찰 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개찰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