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인ㆍ허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