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업무를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붙임: 2023년 지적재조사대행자(1차 추가) 선정공고문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