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5.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