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판정오류로 인한 수기개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개찰과정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30222048-00 2. 공고명 : 2023년 북구우산생활체육관 청소 미화 용역(긴급) 3. 공고일 : 2023. 02. 14. 4. 개찰일 : 2023. 02. 20.(※ 수기개찰일 : 2023. 02. 21.) 5.개찰결과 정정사항(붙임 파일 참조) - 정정 전(1순위) : ㈜대림안전시스템 - 정정 후(1순위) : ㈜우리관리공사 6.정정사유: 사전판정 착오에 따른 수기개찰 실시 - 본 건은 기존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 20230222048-00, 2023년 북구우산생활체육관 청소 미화 용역(긴급))의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대한 사전판정 부적격처리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처리 및 수기개찰을 실시
7.관련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근거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 절차 진행 후 적격업체 대상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참고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정정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개찰결과_2023년 북구우산생활체육관 청소용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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