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2.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