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에 따라 2023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5건) 사업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시기간: 2023. 03. 02. ∼ 2023. 03. 08. 2. 평가자료 제출일: 2023. 03. 09.(목) 17: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4. 문의 :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5, 담당 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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