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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판정업체 오류에 따른 개찰결과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3/03/06 (월)
파일 개찰조서(수기).xlsx
내용

우리 학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긴급)”건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제외 대상 업체를 착오로 제외하지 않고 개찰한 것과 관련 개찰결과를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20230238443-02
2. 공고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긴급)
3. 기초금액: 금94,656,000원
4.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당초)1순위:주식회사 멈스(1078804396)→(변경)1순위: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 정정사유: 사전판정제외 업체 착오에 따른 개찰 1순위 변경
5. 정정내용
본 공고는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 투찰자를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개찰 시 사전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한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판정하여 가격 개찰을 진행했어야 하나, 규격서 판정 과정 중 전산 시스템 입력하는 과정에서 규격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 점수를 득한 업체에 대해서 규격서 평가 적격업체로 잘못 지정 (G2B 시스템 상 수정 불가) 되었기에, 이를 정정하오니 '수기 개찰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지방계약법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
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 이를 반영하여 수기개찰결과 변경된 1순위 업체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