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30호
정밀안전점검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상반기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3.9.(금) 공고시간부터 ~ 3.15.(수) 16:00까지 -평가자료 제출일 : 2023. 3. 16.(목) 13:00~14:00(우편접수 불가) -평가자료 제출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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