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94호「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2023.4.5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변경사항) : 첨부파일 중 과업현황에 용역기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