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평가시험) 실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에 따라 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사업은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에 반영합니다.
○ 평가시험 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 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시/장소 : ‘23. 4. 14.(금) 1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지하1층 1회의실 - 설명회 참석 신청 : 사전규격 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평가시험 담당자 e-mail로 참여 신청 * 평가시험 담당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권하은 (010-5110-6094, khe0402@tta.or.kr) - BMT설명회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평가시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평가시험 설명회는 TTA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일정, 평가환경, 항목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평가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각 업체 제품의 평가시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 참여업체별로 부담합니다. - 참여업체는 1개 SW제품의 참여의향서만 제출해야 함 - 동일한 SW제품으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평가시험을 1회만 진행 할 수 있음. -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공고 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담당자(박충현, pch0812@klid.or.kr)에게 제출하여야만 평가시험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정성(35)+정량(5)) 40%, 평가시험 결과 60%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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