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 – 176호(정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4. (다. 평가대상참여기술인 문구 정정) - 당초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 변경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투입인원 중 2인에 대하여 평가
* 정정사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33. (양식2-2 다. 경력 및 실적 문구 정정) - 당초 : 참여일, 환산일, 환산계수 - 변경 : 인정일, 환산일(인정일×인정률), 인정률, ※ 인정률이란 P.5, 6에 명시된 비율을 말한다.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정) 1부. 끝.
2023. 6. 19.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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