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1087호)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