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유천동 211-9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