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67조의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87호(’23.8.21.)로 공고하였으나, “영동 양산~양강 도로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설계가가 고시금액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이를 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한다.
2023.08.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 1. 정정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끝.
* 문의사항 관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윤양중, 042-67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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