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157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2023. 9. 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