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2023.9.1. 적용)에 따라 '수의견적안내 공고에서도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라고 개정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입찰금액 산정시 안내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에 따라 개찰 정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