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 – 20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201호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4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2인에 대하여 산술평가
2023. 10. 16.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각 1부. 4. 용역업체 현황(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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