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 제2023-80호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금고 약정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서류에 따라 신청절차, 심사항목 및 방법 등을 확인해주시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