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 “2023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약국재료(약봉투) 등 7종” 공고 건과 관련하여 개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31016031-00 2. 공 고 명 : 2023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약국재료(약봉투) 등 7종 3. 기초금액 : 금 64,951,500원(일금 육천사백구십오만천오백원) 4. 수기개찰일 : 2023. 10. 24. 5.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 개찰 순위 변경 - 정정사유 : 사전판정제외 업체 착오에 따른 개찰 순위 변경 6.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제 1항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근거에 따라 착오로 사전판정 제외된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은 유효함
이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에서 제외된 업체의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참고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공지하오니, 개찰 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개찰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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