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95호「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국도20호선 청도 원정 모강(범곡-대남) 단구간확장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06. 05.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