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12. 17.원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