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있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전통문화 신상품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규정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