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