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 - 62호
정밀안전점검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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